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2005-09-22
조회수 : 3026
담당부서은행검사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234
□ 금융감독원은 최근 거액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사고자금을 신속히 추적하고 현금화를 차단할 수 있는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즉 금융회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발생은행에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각 은행에 사고자금이 이체된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확인하여 즉시 지급정지시킴으로써 사고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
◦ 즉 금융회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발생은행에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각 은행에 사고자금이 이체된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확인하여 즉시 지급정지시킴으로써 사고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