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약관개선방안 추진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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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40
□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파생금융상품 취급확대 등으로 은행약관의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은행약관이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도록 유도하는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은행약관을 개선시켜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