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2005-10-04
조회수 : 3848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3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 재무건전성감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9.3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