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
2005-10-04
조회수 : 3378
담당부서보험검사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530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 9. 30.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로 의결함
◦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오는 11.15.까지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오는 11.15.까지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