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펀드투자의 일부환매 제한에 대한 시정방안
2005-10-07
조회수 : 3889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2
□ 적립식 펀드투자는 펀드투자를 위한 자금납입방법에 불과하므로 투자신탁약관*(또는 투자회사 정관)에 의하지 않고 판매회사가 수익증권 통장거래약관 등에 따라 임의로 환매를 제한할 수 없고
◦ 일부환매를 제한하고 전부환매를 강제할 경우 만기전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한될 뿐 아니라 전부환매 시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분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금융감독원은 투자신탁약관(또는 투자회사 정관)에 의하지 않는 적립식 펀드투자의 일부환매제한을 조속히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 판매회사에 대하여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수정하여 적립식 펀드에 대하여도 일부환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
◦ 일부환매를 제한하고 전부환매를 강제할 경우 만기전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한될 뿐 아니라 전부환매 시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분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금융감독원은 투자신탁약관(또는 투자회사 정관)에 의하지 않는 적립식 펀드투자의 일부환매제한을 조속히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 판매회사에 대하여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수정하여 적립식 펀드에 대하여도 일부환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