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주관 증권회사에 대한 리서치자료 작성의무 부과 등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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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73
□ 금융감독원은 증권업협회와 협의하여 기업공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정보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과 증권회사의 리서치자료 작성 중단에 따른 투자자보호상의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