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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부업법 홍보용 리플렛 발간·배포
2005-10-18 조회수 : 3422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금융감독원은 사금융이용자 피해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홍보하는 리플렛(7만부)을 제작·배포함

◦ 리플렛은 관할 시·도, 금융기관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부업자, 대부업을 하려는 자 및 일반국민에게 배포됨

□ 향후에도 금감원은 사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업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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