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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 부당수수료 징구 근절대책 마련
2005-10-21 조회수 : 3539
담당부서여전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40
□ 금융감독원은 할부금융 취급시 중고차 할부제휴점이 고객으로부터 할부수수료 이외에 할부금융 알선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시장질서를 문란시키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부금융사들에 지도함

○ 그러나 할부제휴점이 여러 할부금융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할부금융사가 할부제휴점에 대해 알선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휴관계 단절을 우려한 할부금융사의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 할부제휴점이 별도의 알선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알선수재죄(특가법 제7조)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함

□ 아울러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계약상의 할부수수료외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널리 알릴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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