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미수거래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추진
2005-11-02
조회수 : 3650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 - 8301
1. 미수금 동향
□ '05.10.26일 현재 증권회사 전체 미수금은 약 1.4조원으로 ’04.12말 대비 약 180% 증가
□ 미수금은 매수자가 결제일(T+2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증권회사가 반대매매(T+3일)를 통해 회수할 금액을 의미하였으나
◦ 최근에는 온라인거래를 이용하는 단기투자자들이 익일(T+1일) 또는 차익일(T+2일)에 매도하여 결제전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미수금 증가에 따른 문제점
□ 상습적인 단기 결제불이행을 방임하여 결제제도의 신뢰성을 훼손
□ 단기매매위주의 투자패턴을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증권회사의 미수금 규모 통제가 곤란하여 과다한 신용공여 발생 가능
□ 미수거래 관련수입이 수익감소를 보전할 소지가 있어 수수료 인하경쟁등 영업질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3. 대응방향
□ 고질적인 단기 미수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건전한 거래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 업계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개선방안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
□ '05.10.26일 현재 증권회사 전체 미수금은 약 1.4조원으로 ’04.12말 대비 약 180% 증가
□ 미수금은 매수자가 결제일(T+2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증권회사가 반대매매(T+3일)를 통해 회수할 금액을 의미하였으나
◦ 최근에는 온라인거래를 이용하는 단기투자자들이 익일(T+1일) 또는 차익일(T+2일)에 매도하여 결제전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미수금 증가에 따른 문제점
□ 상습적인 단기 결제불이행을 방임하여 결제제도의 신뢰성을 훼손
□ 단기매매위주의 투자패턴을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증권회사의 미수금 규모 통제가 곤란하여 과다한 신용공여 발생 가능
□ 미수거래 관련수입이 수익감소를 보전할 소지가 있어 수수료 인하경쟁등 영업질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3. 대응방향
□ 고질적인 단기 미수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건전한 거래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 업계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개선방안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