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등록업체 급증
2005-11-03
조회수 : 3294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6
□ 금융감독원이 16개 시·도의 대부업등록 현황을 파악한 결과, ‘05.9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수는 14,132개*로 전월말(11,984개) 대비 2,148개(17.9%)가 증가함
* 대부업법 시행후 총 23,635개의 대부업체가 등록하였으나 이중 9,503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등록취소율 40.2%)
◦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5,174개(36.6%), 경기도 2,364개(16.7%), 부산 1,011개(7.1%)로 전국 등록업체의 60.5%가 3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05.9.1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종래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채업자(일명 “일수아줌마” 등) 및 대부를 업으로 하는 전주(錢主)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되었고, 지난 8월부터 금감원의 집중적인 홍보(보도자료 및 리플렛 배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대부업법 시행후 총 23,635개의 대부업체가 등록하였으나 이중 9,503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등록취소율 40.2%)
◦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5,174개(36.6%), 경기도 2,364개(16.7%), 부산 1,011개(7.1%)로 전국 등록업체의 60.5%가 3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05.9.1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종래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채업자(일명 “일수아줌마” 등) 및 대부를 업으로 하는 전주(錢主)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되었고, 지난 8월부터 금감원의 집중적인 홍보(보도자료 및 리플렛 배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