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규제와 글로벌스텐다드(IOSCO 제시)간의 비교평가 실시
2005-11-03
조회수 : 2924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73
□ 금융감독당국은 올해안으로 우리나라 증권규제의 내용과 방식이 IOSCO가 제시한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에 얼마나 부합되는 지를 외부증권전문가(증권연구원)와 공동으로 평가하여 IOSCO에 제출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