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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추진
2005-11-17 조회수 : 2905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3
□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국경간 거래가 빈번해지고, 외국인의 국내증시 투자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 외국인에 의한 국경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금융회사 업무·자산건전성 검사 등을 위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필요성 점증함

□ 그러나 현재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상 금융거래 정보교환의 제한으로 인해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구체적인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실질적인 업무협조가 곤란한 실정임

□ 최근 국회는 금융감독기관이 국경간 불공정거래 및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신학용 의원 등 14인, ’05.11.4)

◦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을 추진하여 국경간 불공정거래 예방에 힘쓸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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