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날인 없이 예금통장 이월발급에 따른 금융사고는 금융회사도 책임
2005-11-18
조회수 : 3394
담당부서분쟁조정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60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감날인없는 통장의 경우 제3자가 예금주를 사칭하여 인출하는 등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금융기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규정상에도 거래인감 확인시까지 예금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협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하였으며,
◦ 신청인도 예금통장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의 개인서랍에 보관하고 있었고 비밀번호를 동 사무소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 이용자로서 통장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피해액의 5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함
◦ 신청인도 예금통장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의 개인서랍에 보관하고 있었고 비밀번호를 동 사무소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 이용자로서 통장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피해액의 5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