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005-12-12
조회수 : 4299
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42
□ 그 동안 상장·코스닥법인의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꾸준히 도입·강화되고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경영상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 상장법인 등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하여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추궁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이미 상당수의 상장기업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임원의 책임을 완화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보험가입의 근거 및 적정한 가입절차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협의하여 상장·코스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용하도록 할 예정임
◦ 상장법인 등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하여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추궁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이미 상당수의 상장기업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임원의 책임을 완화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보험가입의 근거 및 적정한 가입절차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협의하여 상장·코스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용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