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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상장을 위한 시장제도 개선
2005-12-26 조회수 : 2827
담당부서증권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4
□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량증권의 공급을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05.12.23 의결)함 (상장규정은 ’05.12.26, 공시규정은 ’06.4.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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