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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규제 완화 및 5%보고기간 산정방법 변경 등
2005-12-26 조회수 : 2389
담당부서증권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9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 12. 23.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발행규제를 완화하고 5%보고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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