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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2005-12-27 조회수 : 2714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3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 12. 23 정례회의에서 자산운용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투자설명서 등 각종 펀드 공시서류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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