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PEF)제도 도입 1년의 현황 및 평가
2006-01-04
조회수 : 3897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4
□ ’06.1.2 금융감독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의 PEF 운용 실태를 분석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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