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게 되는 자본시장부문의 금융제도
2006-01-05
조회수 : 4214
담당부서증권·자산운용·공시·회계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34
☐ 증권산업 제도
◦ 증권·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제도 시행
◦ 증권회사의 신탁업 영위
◦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판매 실시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법정자본잠식률 반영
◦ 자산운용회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제도 변경
◦ 법인투자자의 MMF 매입시 미래가격 적용
◦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의 성과수수료제도 시행
※ 정부의 증권관련 법령 통합 추진
□ 공시제도
◦ 공시운영시간 변경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기간 산정방법 변경
◦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개편
◦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무 폐지
□ 유통·발행시장 제도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재구축
◦ 채권시장관리지표의 산출 및 발표
◦ 유동성 공급자제도 도입
◦ 외국기업의 국내증시상장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
◦ 전환사채 전환가액 등의 산정기준 완화
□ 회계제도
◦ 상장회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 내부회계제도 모범규준 시행
◦ 신 시험제도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업무
◦ 증권·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제도 시행
◦ 증권회사의 신탁업 영위
◦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판매 실시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법정자본잠식률 반영
◦ 자산운용회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제도 변경
◦ 법인투자자의 MMF 매입시 미래가격 적용
◦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의 성과수수료제도 시행
※ 정부의 증권관련 법령 통합 추진
□ 공시제도
◦ 공시운영시간 변경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기간 산정방법 변경
◦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개편
◦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무 폐지
□ 유통·발행시장 제도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재구축
◦ 채권시장관리지표의 산출 및 발표
◦ 유동성 공급자제도 도입
◦ 외국기업의 국내증시상장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
◦ 전환사채 전환가액 등의 산정기준 완화
□ 회계제도
◦ 상장회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 내부회계제도 모범규준 시행
◦ 신 시험제도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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