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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 금융상품관련 감독 및 업무처리기준 마련
2006-01-11 조회수 : 2939
담당부서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160
□ 금융감독원은 지난 ‘05.9월부터 금융회사들과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파생결합금융상품(이하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감독 및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06.1.10일 이를 발표함

◦ 파생결합상품은 새로운 고수익기회 창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최근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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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1(조간_파생결합상품 감독기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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