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6-01-24
조회수 : 512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정유철
연락처2110-2407
o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24일부터 입법예고(1.24~2.12)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