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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의 모범내부통제기준 마련 추진
2006-02-13 조회수 : 3570
담당부서증권검사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692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준법감시수행자 지정 및 모범내부통제기준(best practice)을 금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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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13(조간_투자자문사 best practice).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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