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조사․감리 및 공시위반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
2006-02-23
조회수 : 2949
담당부서회계감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02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006. 2. 22.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최대주주등을 위한 담보제공사실 공시불이행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지정 3년, 동사의 전 대표이사 1명에 대해 검찰고발 및 대표이사해임권고(상당), 동사의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한편,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 감사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건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 경고 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다.
증선위는 또 감사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건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 경고 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