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주) 등의 ABS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치
2006-02-27
조회수 : 3287
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48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 2. 24.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ABS법”)상 유동화계획 변경등록 의무와 업무범위제한을 위반한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주)1)에 대하여 내부통제장치 구축, 외부통제장치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개선명령’을 부과하고,
해외법인에 가공의 용역비 등을 지급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주)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유)2)에 대하여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정지’ 조치를 의결하였다.
1) 허드슨코리아 : 론스타펀드 등이 투자한 유동화회사 등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2) 론스타코리아 : 론스타펀드의 국내투자 총괄 업무 수행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관련 위반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해외법인에 가공의 용역비 등을 지급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주)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유)2)에 대하여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정지’ 조치를 의결하였다.
1) 허드슨코리아 : 론스타펀드 등이 투자한 유동화회사 등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2) 론스타코리아 : 론스타펀드의 국내투자 총괄 업무 수행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관련 위반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