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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기준 마련 추진
2006-03-06 조회수 : 2904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2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금융 기관이 42개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상품도 예금, 수익증권 등 다양한 상황에서

ㅇ 금융권역별 업무방식 차이로 인해 도입초기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와 가입 근로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ㅇ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모범기준(Best Practice)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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