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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2006-03-10 조회수 : 3433
담당부서여전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62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용카드업의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시 고려하여야 할 “신용카드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정·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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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0(조간_카드사리스크관리모범규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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