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자산운용업 허가(겸영)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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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2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 3.10. 제4차 정례회의에서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겸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