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신탁의 신탁업 영위 인가
2006-03-26
조회수 : 3433
담당부서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56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년 3월 24일 개최된 제5차 정례회의에서 ㈜코람코자산신탁의 신탁업 영위 인가를 의결함
□ 이번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동사는 금전·유가증권·금전채권을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업무와 분양대금 관리, 부동산 중개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이번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동사는 금전·유가증권·금전채권을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업무와 분양대금 관리, 부동산 중개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