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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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허브기획과
담당자금융허브기획과
연락처02-2110-2521
□ 정부는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의지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7일부터 입법예고(3.27~4.17)함
□ 주요내용
ㅇ 금융허브 추진체계 수립,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
□ 금융허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금융 허브정책을 국가의 중장기과제로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큰 원칙 및 방향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향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
<별첨> :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련 법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