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통과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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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하주식
연락처02-2110-2684
□ 05.11월 발표한「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ㅇ「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금일(4.20)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자본 충실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보도참고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