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강화
2006-04-21
조회수 : 4034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29
☐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주일에 20% 수익 가능”, “100% 상승가능한 주식 10종목 공개” 등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투자조언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으며,
◦ 이러한 투자조언 행위는 위법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함
◦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주일에 20% 수익 가능”, “100% 상승가능한 주식 10종목 공개” 등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투자조언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으며,
◦ 이러한 투자조언 행위는 위법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