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 시행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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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신용정보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00
□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05.11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등에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규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06. 5월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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