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2006-05-10
조회수 : 3458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4
□ 금감위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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