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핀패드(PIN-Pad) 도입
2006-05-30 조회수 : 2993
담당부서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150
□ 은행과 증권사들의 핀 패드 사용결과 비밀번호 노출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고객들의 사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 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한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하여도 '06.12월까지 영업점에 핀 패드를 설치토록 하였음

* PIN-PAD(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ad) : 계좌 또는 카드 개설, 출금시 비밀번호 노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장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60530(석간_상호저축은행핀패드도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