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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인허가시 수익성 전망에 대한 심사방식 개선
2006-06-08 조회수 : 2867
담당부서총괄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06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설 또는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 신청시 제출된 수익성 전망 자료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ㅇ 현행 심사제도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인허가 심사 방식을 개선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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