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 보상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제정
2006-06-14
조회수 : 3046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조사기획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73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은
ㅇ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등의 회계처리를 명료하게 하고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주식기준 보상」을 제정하여 이를 2007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등의 회계처리를 명료하게 하고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주식기준 보상」을 제정하여 이를 2007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신용리스크 따라잡기」발간
-
- 다음글
- 보증보험 시장 개방 기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