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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 보상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제정
2006-06-14 조회수 : 3046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조사기획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73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은

ㅇ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등의 회계처리를 명료하게 하고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주식기준 보상」을 제정하여 이를 2007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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