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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감리제도의 세부 시행방안 등
2006-06-26 조회수 : 3074
담당부서회계감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02
□ 금융감독위원회는 6. 23.(금)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을 의결함

○ 이번 개정은 품질관리감리 등에 관한 외감법 시행령・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감리실시 제외사유 명확화 및 감리결과 공표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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