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및 통신판매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6-06-26
조회수 : 3237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20
□ 6. 23(금) 개최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및 보험상품 통신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 보험회사에 외화표시 보험계약의 계약대출 외의 외화대출 취급도 허용하는 한편,
◦ 국내기업 등 내국인이 발행한 외화증권 및 신종외화증권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인정, 신용연계예금에 대한 투자 허용 등 외화증권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였으며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 및 실손보상형 보험 등 보험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에 외화표시 보험계약의 계약대출 외의 외화대출 취급도 허용하는 한편,
◦ 국내기업 등 내국인이 발행한 외화증권 및 신종외화증권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인정, 신용연계예금에 대한 투자 허용 등 외화증권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였으며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 및 실손보상형 보험 등 보험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