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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6-06-29 조회수 : 9268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최원진 연락처02-2110-2438~9
ㅁ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음

ㅁ 동 제정안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당초 기본방안('06.2.17일 발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ㅇ 그간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마련되었음

ㅁ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동법 제정안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축조 설명자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5.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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