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상호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06-07-06
조회수 : 2919
담당부서회계감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02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006. 7. 5.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을 검찰고발 및 검찰통보 하는 한편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정연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에게 1년간 감사업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정연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에게 1년간 감사업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