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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성 송금거래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여부 조사 예정
2006-07-14 조회수 : 2774
담당부서국제업무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942
□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가동한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하여 증여성 송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다수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하거나 대리인에게 송금을 의뢰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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