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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승낙받은 운전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2006-07-18 조회수 : 2872
담당부서분쟁조정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60
□ 지난 6월 28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인정되면 타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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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18(조간_2006년 제10차 분조위 결정-묵시적승낙).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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