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유동성비율제도 개선
2006-07-27
조회수 : 3013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66
□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완화 차원에서 원화유동성비율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음
① ’02년 3월부터 운영해 오던 원화유동성 위반우려비율(105%)제도 폐지
② 유동성 자산·부채 포괄범위의 합리적 조정
③ 원화유동성비율 보고주기 단축(매분기 → 매월)
◦ 본 개선방안 내용은 현재 규정변경 예고중이며 ’06. 9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임. 다만, 원화유동성비율 보고주기 단축은 은행들의 자금수급 조절 준비기간을 감안,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임.(’07.9월말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02년 3월부터 운영해 오던 원화유동성 위반우려비율(105%)제도 폐지
② 유동성 자산·부채 포괄범위의 합리적 조정
③ 원화유동성비율 보고주기 단축(매분기 → 매월)
◦ 본 개선방안 내용은 현재 규정변경 예고중이며 ’06. 9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임. 다만, 원화유동성비율 보고주기 단축은 은행들의 자금수급 조절 준비기간을 감안,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임.(’07.9월말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