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강화방안 추진
2006-08-02
조회수 : 3272
담당부서증권검사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582
□ 자율점검 강화방안
◦ 금감원은 증권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선물·옵션 이상매매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하절기 휴가시즌 등에 대비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 증권업협회를 통해 무자격 투자상담사 등의 불법영업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7.25 ~8.1 기간중 약 36개의 영업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 영업점 내부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예 : 근무경력 10년 이상이면서 금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 등)을 구비한 퇴직직원 등을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전담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한 도입 필요성 등을 증권업협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방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은 증권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선물·옵션 이상매매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하절기 휴가시즌 등에 대비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 증권업협회를 통해 무자격 투자상담사 등의 불법영업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7.25 ~8.1 기간중 약 36개의 영업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 영업점 내부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예 : 근무경력 10년 이상이면서 금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 등)을 구비한 퇴직직원 등을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전담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한 도입 필요성 등을 증권업협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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