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방안
2006-08-02
조회수 : 4113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92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방안)
□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크고 투자위험도 특수한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① 공모펀드는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한 특별자산에 투자토록 하고, 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폐쇄형으로 설정토록 유도
②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로’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일정비율(예: 4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도록 지도
* 증권펀드의 경우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
③ 해당 펀드의 특수한 투자위험(예: 차주의 신용위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위험 등)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히 기재・설명하도록 지도
④ 새로운 펀드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배타적 우선판매 최대 허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⑤ 중장기적으로는 특별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원칙, 투자비율, 분산투자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추진
□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크고 투자위험도 특수한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① 공모펀드는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한 특별자산에 투자토록 하고, 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폐쇄형으로 설정토록 유도
②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로’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일정비율(예: 4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도록 지도
* 증권펀드의 경우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
③ 해당 펀드의 특수한 투자위험(예: 차주의 신용위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위험 등)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히 기재・설명하도록 지도
④ 새로운 펀드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배타적 우선판매 최대 허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⑤ 중장기적으로는 특별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원칙, 투자비율, 분산투자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