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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입법예고
2006-08-09 조회수 : 459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50-2310
□ 정부는 역모기지(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9일 입법예고 하였음

* 정부는 ’06.2.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붙임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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