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외환거래설명회」개최
2006-09-20
조회수 : 2825
담당부서국제업무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940
□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과 일선창구에서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금융회사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에서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ㅇ 개최지 및 일자 : 부산(9.25), 대구(9.26)
광주(9.27), 대전(9.28)
□ 외환거래설명회는 지난 6.2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열리는 것으로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허용 등 기업과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개인등 투자자들도 해외부동산 취득등에 큰 관심을 가짐에 따라 외환거래에 따른 주요 법규 및 절차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외환거래에 따른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금감원은 앞으로도 규정개정 등 외환제도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과 개인 등 외환거래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
ㅇ 개최지 및 일자 : 부산(9.25), 대구(9.26)
광주(9.27), 대전(9.28)
□ 외환거래설명회는 지난 6.2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열리는 것으로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허용 등 기업과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개인등 투자자들도 해외부동산 취득등에 큰 관심을 가짐에 따라 외환거래에 따른 주요 법규 및 절차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외환거래에 따른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금감원은 앞으로도 규정개정 등 외환제도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과 개인 등 외환거래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