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형 제3보험의 방카슈랑스 허용에 따른 영향 및 감독방안
2006-09-21
조회수 : 3070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20
□ 감독당국은 환급형 제3보험 판매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도할 예정
◦ 은행직원의 불완전판매 방지 및 보험상품 설명 등에 따른 부담이 적도록 보장내용을 단순화한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토록 하여 완전판매를 유도
◦ 보험소비자에게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지도
◦ 금리연동형 및 보험료 갱신형 상품개발 유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토록 지도
◦ 제3보험 판매시 주로 나타나는 불완전판매 유형*에 대해 은행 등의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요구
* 보험금 불지급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사유 미설명 등
◦ 아울러 상품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는지 여부 및 구속성보험계약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조치
□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 관련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RM을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소비자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직원의 불완전판매 방지 및 보험상품 설명 등에 따른 부담이 적도록 보장내용을 단순화한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토록 하여 완전판매를 유도
◦ 보험소비자에게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지도
◦ 금리연동형 및 보험료 갱신형 상품개발 유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토록 지도
◦ 제3보험 판매시 주로 나타나는 불완전판매 유형*에 대해 은행 등의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요구
* 보험금 불지급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사유 미설명 등
◦ 아울러 상품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는지 여부 및 구속성보험계약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조치
□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 관련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RM을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소비자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