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협약(Basel Ⅱ) 신용리스크 소매 지침(안)」 관련 워크샵 개최
2006-09-21
조회수 : 3157
담당부서신BIS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01
□ 금융감독원은 ’06.9.22. 은행연합회에서 「신BIS협약 신용리스크 소매 지침(안)」관련 워크샵을 개최하여 감독당국의 소매 지침(안) 및 은행의 준비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 그 동안 감독당국은 신BIS협약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전담조직인 신BIS실을 신설하고(’04.4월)
◦ 이를 통해 국내기준안 발표, 국내 도입시기(’08.1월) 결정, 은행의 추진현황을 점검·지도하는 등 도입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 이 과정에서 수차례의 워크샵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장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금번 워크샵에서는 은행의 주요 영업부문인 소매여신*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적합성 검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은행의 전체 원화대출금 중 소매 비중은 약 50%임(’06.6월말 기준)
◦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소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은행(한국씨티, 국민) 및 학계 전문가가 소매익스포져 관련 적합성 검증 등 실무 사례와 동 지침에 대한 학계의 시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신BIS협약 업무 담당자들은 금번 워크샵에서 소매 익스포져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07.2/4분기부터 시작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승인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
◦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의 적합성 검증, 경기순응성 완화 및 승인 이후 사후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 앞으로도 심도있는 영향분석과 은행의 준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지도 등을 통해 신BIS협약 도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감독당국은 신BIS협약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전담조직인 신BIS실을 신설하고(’04.4월)
◦ 이를 통해 국내기준안 발표, 국내 도입시기(’08.1월) 결정, 은행의 추진현황을 점검·지도하는 등 도입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 이 과정에서 수차례의 워크샵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장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금번 워크샵에서는 은행의 주요 영업부문인 소매여신*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적합성 검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은행의 전체 원화대출금 중 소매 비중은 약 50%임(’06.6월말 기준)
◦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소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은행(한국씨티, 국민) 및 학계 전문가가 소매익스포져 관련 적합성 검증 등 실무 사례와 동 지침에 대한 학계의 시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신BIS협약 업무 담당자들은 금번 워크샵에서 소매 익스포져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07.2/4분기부터 시작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승인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
◦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의 적합성 검증, 경기순응성 완화 및 승인 이후 사후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 앞으로도 심도있는 영향분석과 은행의 준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지도 등을 통해 신BIS협약 도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