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운전자가 면허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승낙한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2006-09-22 조회수 : 3356
담당부서분쟁조정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60
□ 지난 8월 2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원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분쟁조정 신청인 육○○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 박△△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자 동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L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여러명인 경우 보험사의 면책 여부는 각 피보험자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기명피보험자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승낙했다면 보험사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책이라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피해자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 외에 승낙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여러명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별로 보험사의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주장에 대한 입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60922(조간-무면허운전 보험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